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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3.04.27

'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급여체계 중 '직무급'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현재 '연봉제', '월급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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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은 급여의 산정을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봉제와 월급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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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연공급입니다.

    연공급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직무 내용보다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기 근속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체계이며,

    직무급은 근로자의 연공적인 요소가 아닌 직무의 내용 및 직무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직무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구 유럽이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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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이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나이, 성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보상체계를 의미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른 구분이며, 직무급은 임금의 결정방법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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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이란 말 그대로 직무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직무급은 원칙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는 임금을 산정하는 시간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무급과 같은 차원의 용어는 아니며, 직무급과 대비되는 용어는 호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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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무급과 월급제나 연봉제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직무급은 말그대로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직무급인 경우에도 월급제가 될 수 잇기 때문입니다.

    직무급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입사한 연차나 직급별로 임금을 산정하는 연공식 임금체계나 호봉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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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이란, 직무(업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직무단계가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의 임금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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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직무급이란 회사 조직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및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과 성격이 다른데, 실무적으로는 직무급과 연공급이 어느정도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호봉제 기본급 + 평가 성과급)

    2. 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 체계가 아닌, 임금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런 구분에는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직무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연공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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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그 가치에 알맞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반면에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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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기본급 임금체계의 하나로 업무를 맡은 개인 특성과 관계없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봉제, 월급제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한 제도로 직무급과 비교하기는 적절하지않으며 직무급은, 성과급, 연공급 등과 비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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