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체력단련비 비용처리 방법은?
직원의 체력단련비를 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돈 지급하면 다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다는데
헬스장 직계약 시 괜찮다는데 어떤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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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모든직원이 동등하게 사용할수 있게 헬스장과 직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