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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22

직원체력단련비 비용처리 방법은?

직원의 체력단련비를 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돈 지급하면 다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다는데

헬스장 직계약 시 괜찮다는데 어떤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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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모든직원이 동등하게 사용할수 있게 헬스장과 직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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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과 법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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