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체력단련비 비용처리 방법은?
직원의 체력단련비를 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돈 지급하면 다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다는데
헬스장 직계약 시 괜찮다는데 어떤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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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모든직원이 동등하게 사용할수 있게 헬스장과 직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과 법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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