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 한테 징계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최근 들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에서 중학생이 담배 훈계에 화나가서 소화기를 분사 했다는 기사까지 나는 거보니,,,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 내지 7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연히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