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호신용 전자기기로 이해됩니다.
건전지(1회용)로 작동되는 제품의 경우, 전기인증대상은 아닙니다. 축전지(충전가능전지)를 사용할 경우, 축전지는 전기인증을 대상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수입통관시에는 인증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나, 유통(판매)전까지는 전파인증(KC)을 받아야할 제품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율은 8%, 한중FTA 0%제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