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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0.29

국회해산권은 언제 없어졌는지?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는것을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절규하고 그러는것이 보였는데요 국회 해산권은 언제 어떻게 없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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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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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해산권이란 대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5공화국 헌법에 존재하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해산권이 그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습니다.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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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에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의해 개정된 유신헌법의 제59조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주도한 1980년 8차 개헌에서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민주화 선언을 거치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으로 개정할 때 국회해산권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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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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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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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 해산권은 사실 엄청남 독재 정치의 유물 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으로 유신을 선포,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은 1987년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는데 유신헌법 이후 15년 만에 독재의 상징인 국회 해산권이 유물이 되어 사라지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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