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3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처제네와의 교차 증여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보여질 수 있으며,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3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부담과 가산세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