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2천만원 친척에게 1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0원 맞나용?
2천만원 친척에게 1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0원 맞나용? 미성년자는 2천밖에 안되는데 위에 경로로 하면 3천까지 된다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물어봅니다
만약 된다면 처제의 아들에게 1천만원 주고 제 딸에게 1천만원을 처제가 주는 방법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3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처제네와의 교차 증여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보여질 수 있으며,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3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부담과 가산세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제의 아들에게 1천만원 주고, 처제가 본인 딸에게 1천만원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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