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21년도에증여한후 할아버지가 추가 증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21년1월에 증여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추가로 얼마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 이렇게 증여하면 몇년뒤에 또 증여세 없이 얼마의 금액을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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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21년1월에 증여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추가로 얼마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 이렇게 증여하면 몇년뒤에 또 증여세 없이 얼마의 금액을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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