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야간 근무 시 수당계산 문의 드려요.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월~금),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토요일 22:00 ~ 일요일 01:00(3시간)
일요일 22:00 ~ 월요일 01:00(3시간)
근무할 경우 각각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말 야간근무 시 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22:00 ~ 일요일 01:00(3시간)
일요일 22:00 ~ 월요일 01:00(3시간)똑같습니다. 1.5배입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가 차이가 나는 것은 8시간 이후부터입니다.(2배)
3시간*1.5배 +3시간*0.5배
뒤의 0.5배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