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자영업 부가세 어떤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계산 할시에 매출-매입=차액 으로 계산 하는데 이때 매익과 세액에 순수재료비만 들어가는게 보통인가요? 아니라면 경비 인건비 임대료 보험 등등 뭐 이런것도 같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인가요?
또한 창업시에 권리금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등은 부가세,종합소득세때낼때 세금에 대한 처리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니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험료,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셔다면, 부가세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재료비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밖에 사업과관련된 경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항목중 일반경비(사업과관련), 임차료는 공제가가능하며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항목이아니기때문에 공제는 안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권리금은 아래의 예규를 참고바랍니다

    소득세법 예규(-732, 2010,0,28)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공제,감면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구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경비, 임대료 등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인건비, 보험료 등은 부가세가 면제된 것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권리금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매입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때 그 매입세액만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보험료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차감이 불가능하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부가가치세 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장부상에서는 영업권으로 자산계상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를 자산으로 등록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가 매출을 통해 받아낸 매출세액에서 내가 매입을 통해 지불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납부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가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 내가 총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 즉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의 매입을 위의 적격증빙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만 공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