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매입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때 그 매입세액만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보험료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차감이 불가능하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부가가치세 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장부상에서는 영업권으로 자산계상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를 자산으로 등록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가 매출을 통해 받아낸 매출세액에서 내가 매입을 통해 지불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납부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가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 내가 총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 즉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