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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일한귤
항상유일한귤

법인 회사 정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법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사내이사 3명(3명 모두 주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정관 파일을 따로 받지 못했고, 현재는 설립 할 때 받은 원시 정관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도와준 법무사 사무실이 현재 폐업한걸로 확인되서 파일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 기존 정관을 그대로 워드로 작성해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발기인의 인감 도장이 다 있어야 하나요?

- 발기인 중 한 분의 인감도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1번이 안될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정관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관은 원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워드로 옮겨 새 정관 파일로 정리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정관의 재작성일 뿐 변경은 아니므로 발기인의 추가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도 정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 이용이 적절합니다.

    • 법리 검토
      정관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원시 정관이 기준이므로 내용이 동일하다면 형식만 변경된 문서는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 발기인의 날인은 설립 당시 정관 작성의 요건일 뿐 이미 성립된 정관을 다시 파일화하는 경우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소는 법인 서류 보관 대상이므로 정관 사본 교부가 가능해 서류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관 재작성 시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서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발기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확인 절차를 우선 진행해 문서 신뢰성을 확보하면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관 변경을 새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단순 재작성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소 사본 발급은 회사 대표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즉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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