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저희가 사고 그 금액을 아버님께서 3남매와 자녀들에게 증여 하시려고 하는데 인당 5000만 미만이면 증여세 안나오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직계비속 각각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