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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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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집 파시고 자녀들에게 골고루 증여?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저희가 사고 그 금액을 아버님께서 3남매와 자녀들에게 증여 하시려고 하는데 인당 5000만 미만이면 증여세 안나오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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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직계비속 각각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