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3년정도 재직중)가 있는데 2024.7월에 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기간은 상관없을까요?
또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까지 텀(기간)이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텀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1 ~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공백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여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재 입사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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