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완벽한사자36
완벽한사자3624.04.22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3년정도 재직중)가 있는데 2024.7월에 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기간은 상관없을까요?

또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까지 텀(기간)이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텀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1 ~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공백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여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재 입사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