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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들소46
예리한들소4623.02.03

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1월 31일날에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하고 3월말까지 알바형식으로 일할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1월 31일날 계약기간 만료지만 알바형식으로 3월말 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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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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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귀 질의의 경우 3월 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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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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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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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31일에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알바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알바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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