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31일날에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하고 3월말까지 알바형식으로 일할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1월 31일날 계약기간 만료지만 알바형식으로 3월말 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