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귀 질의의 경우 3월 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