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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전세사기 당하고 은행빚을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언론에서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

보통 사람이 전세계약을 할때

100프로 본인돈으로 안하고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잖아요?

근데 전세사기 당하면 은행 대출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갚아야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돈이없어서 은행에 대출금을 계속해서 안갚으면 . 어떻게 되나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규 계속해서 안갚으면 은행에선 어떤조치를 취하고 . 세입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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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연체로 세입자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세입자는 재산 압류나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는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집주인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낸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것입니다 대출을 끼고 했으면 그 대출을 갚으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주인이 경매를 받아서 본인 것으로 만들고 전세자의 전세금을 책임져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일으킨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세입자가 갚으셔야 하며 당연히

    세입자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 등이

    들어오고 신용점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