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종료 후 회사차원의 회식이 있어 참석하여 식사 및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 귀가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의 실질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면서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퇴근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며,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회사차원의 회식에 대한 증명도 첨부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마련된 회식을 마치가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마치고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