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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10.11

회사 회식을 마치고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넘어져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회사 근무 종료 후 회사차원의 회식이 있어 참석하여 식사 및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 귀가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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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의 실질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면서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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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퇴근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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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며,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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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회사차원의 회식에 대한 증명도 첨부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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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마련된 회식을 마치가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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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마치고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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