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셔요
집 매수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세 질문합니다.
1. A는 이혼한 적이 있고, 40세가 넘었고, 경제활동 중입니다. 현재 언니와 형부 공동명의 집에 처제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언니는 1가구 1주택자 이고요.
2. A가 남자친구와 집을 사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3. 25년 9월에 집 매수 계약을 해서 1가구 2주택이어도 취득세가 3.3프로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10.15.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4. 잔금 치르는 날에는 전세입자가 있고, 잔금 후 59일째 되는 날 전세 만기되어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입신고도 할 예정인데 60일이내 전입신고로 1가구 1주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세대주로 저는 동거인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5. 추후에 새로운 집에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올리면 언니나 부모님이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6. 혹시 이거말고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3. 양도세에서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