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그 내용자체로 어떤 행위를 의도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다만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이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