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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다른긴꼬리132
남다른긴꼬리132
20.12.16

시공사가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발주회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고 시공사는 건축자재를 납부하는 회사를 선정하여 건축자재를 지급받는 회사에게 자재를 대급받고 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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