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06

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을 올렸고 다양한 노무사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분들에 따라 어떤분은 문제 없다 하시고 어떤분은 문제가 된다 하셔서 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최저보다 덜 받게 되었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나 중도입사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 최저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없을까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삼자대면 필수인가요? 최저시급으로 시간당 계산하면 세전 1,693,120원이 나오는데 중도입사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여 세전 1,556,57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포함 근무일은 22일 무급휴일은 2일이구요. 이렇게 계산하면 일급이 70,753원 밖에 안 나와요 8시간 근무했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중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각각 별도 분리하여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삼자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마다 임금일할계산 부분 관련하여 답변이 다른 것은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에 정확한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취지 상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별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넣어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되고 삼자대면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 넣어서 추후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본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출석조사를 하고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임금지급명령을 하거나 문제없음으로 종결합니다.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조사할때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사업주와 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