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을 올렸고 다양한 노무사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분들에 따라 어떤분은 문제 없다 하시고 어떤분은 문제가 된다 하셔서 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최저보다 덜 받게 되었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나 중도입사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 최저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없을까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삼자대면 필수인가요? 최저시급으로 시간당 계산하면 세전 1,693,120원이 나오는데 중도입사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여 세전 1,556,57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포함 근무일은 22일 무급휴일은 2일이구요. 이렇게 계산하면 일급이 70,753원 밖에 안 나와요 8시간 근무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