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