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주20시간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주20간 근무하고 건강보험이 부모님밑에서 직장으로 분리되었는데 6개월 이상 일하고 실직되었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6.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20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근무 기준 대략 7개월

    에서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무관한 얘기고, 주 20시간 일했더라도 주 40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