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금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 실업금여를 신청하지 않고 이직해서 10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두군데에서 근무한 20개월과 10개월 포함해서 30개월로 인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두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30개월(약 2년 6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 20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미신청)

    • ​현재 직장: 10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 ​합산 결과: 총 3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이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지급 기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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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0개월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