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두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30개월(약 2년 6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