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기본금 일할계산시 근무기간을 주말(토,일) 그리고 평일인데 빨간날도 다 포함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한 평일만 계산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일할계산방법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및 공휴일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무일이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