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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끼가넘치는코스모스
늘끼가넘치는코스모스

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

영리적 목적으로 Otter(“O”mni Recursive “T”hought “T”ransform“er“ 약자로 수달을 의미하는 영단어를 표현하고자함)라는 이름의 AI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음성 인식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er라는 기업의 상표명과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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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가 문제되고, 해당상표가 외국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경우 34도 1항 13호가 문제됩니다.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국내등록여부 및 외국에서 유명정도를 판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