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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황

과거 30년 전 어머니 단독명의 주택 취득

해당주택에서 아버지는 같이 2년 이상 거주 > 이후 전세를 옮기면서 사심

2021년 3월 어머니 돌아가심

2021년 3월 어머니 사망 당시 주택은 재건축 상태로 아버지, 동생, 본인 이렇게 3명에서 1.5대 1대 1 비율로 15.5억(감정평가액) 금액의 입주권을 상속 받음

입주권 아파트는 2024년 11월 준공되었고, 2024년 12월 아빠와 동생이 잔금 내고 입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30억원에 매도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는 얼마일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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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세대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고 이후

    재건축되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관리처분을 받기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은 받은

    이후 아파트 완성전까지의 양도차익, 아파트 완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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