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1년3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월 말에 월급을 지급해주는데
3월 월급이 4월8일에 들어왔고
4월달 월급은 5월13일 현재 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연차가 지금 11일 정도 남아있어서
다음주부터 11일 연차를 사용해달라고 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가 서울사무실을 빼고 천안 본사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여 저는 천안까지 출퇴근을 하면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못다닐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회사에서는 서울사무실이 나갈때 까지 근무 하는데 최대 5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사무실이 빠지면 보증금에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남은 연차11일의 수당을 전부 줄순없고 22년도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반정도만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