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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미어캣172
청초한미어캣17224.04.11

계약 만료 28일 전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년 계약 후 거주 중이며, 오늘 시점에서 28일 후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계약 1년 연장하려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월세를 기존 10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인상한다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인상 관련 연락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월세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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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난 뒤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위 사유를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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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갱신도 만료 2개월전까지 협의이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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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임대차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종료나 계약내용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계약 종료 2개월전이 지난 시점이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계약이 된겁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고 싶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