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
구글을 비로그인으로 문제되는 선정성 썸네일(미성년자/성인)을 들어가기까지만하고 썸네일에서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만 하고 이미지만 타는행위까지만 반복 그리고 나갔다면요 그썸네일을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그걸 배포하지않고 그걸 파는행위나 사는행위를 일저히하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할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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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비로그인으로 문제되는 선정성 썸네일(미성년자/성인)을 들어가기까지만하고 썸네일에서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만 하고 이미지만 타는행위까지만 반복 그리고 나갔다면요 그썸네일을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그걸 배포하지않고 그걸 파는행위나 사는행위를 일저히하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할경우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