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 시간 x 일 8 시간 x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