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식당에서 평일 월~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12시간씩 일합니다. 쉬는날은 평일 1일
주에 평일 16시간 토일24시간 합계 40시간 인데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몇시간씩 주는지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 시간 x 일 8 시간 x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다만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평일은 소정근로 4시간으로 하고 주말은 연장근로에 해당 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