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 일한 시간 27나누기 6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5.4시간(8H/40H*27H)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이는 8시간x27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4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27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시간은 5.7시간입니다.
8시간 × (27시간/40시간) = 5.7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 일한 시간 27나누기 6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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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하니,
(27/40)*8*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7/40*8=5.4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계산 기초 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40시간×8시간= 5.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8시간×통상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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