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이는 8시간x27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4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