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근 시일내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아버지가 카드론을 이천만원가량 대출받은 상태인데,
명의이전을 하면 아파트가 제가 소유주로 되는것일텐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의 범위가 카드론까지인가요?
아니면 제명의로 바꾼 아파트도 유산상속에 포함이 되나요?
아파트를 부모님 생전에 제 명의로 바꾸고 부모님이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집명의는 제꺼가.
대출금은 제가 안받는 그런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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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명의를 이전하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출금은 상속받지 않고, 명의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