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동일전과 적용시점 관련 문의
수개월 전에 쓴 인터넷 댓글 2개가 모욕죄로 별개의 사건 2개가 되어 7일 간격으로 고소되었고 첫번째 것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먼저 먼저 벌금형 받은 것은 초범이 되고 2번째 고소당한 것은 형벌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모욕죄 전과 없을때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여러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참작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상습범이나 누범 등에 해당할 경우이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양형상의 참작사유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히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참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전과는 전과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과발생 이전에 두 개의 행위를 별도로 행한 것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모욕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모욕죄의 동종전과가 있다면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있어 질문자분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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