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상습범이나 누범 등에 해당할 경우이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양형상의 참작사유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히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참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