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따는건가요?
검색해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ㅎ
간단히 설명 해주실 분 있을까요 ㅠㅠ
공무원이랑 다른건가요?
공무원이랑은 다릅니다. 예전엔 공무원 경력이 몇년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줬지만 지금은 위헌 받아서 1차만 면제로 바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제공을
하였지만 현재는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일반인도 많이 응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며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과 대비하여 민원인의 위임을받아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행정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2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행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