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
8월25일 퇴사 직후
8월25일 당일에 사업주 메일로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보내고
9월1일 문자로 재요청 드렸는데
답장이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해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지역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요청은 의미가없고
고용보험상실신고기한인 다음달15일
즉 9월15일 이후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은경우
센터에서 공문을보내고 다시또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발송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의미가있다면 9월5일자로
요청한지 11일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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