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
23.09.05

퇴직신고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사업주와 안좋게 끝났습니다. 해고당했는데 자진퇴사로 주장하고 계셔서 이부분은 노동청에 이야기했고 증거 전달 예정 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일이 지났음에도 처리를 안해주고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신고 등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우선 제가 퇴직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무조건)


헌데 퇴직신고(상실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한 다음달 부터 6개월정도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 뒤쯤에나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나와도 상관없다고 어쩔마인드임)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그냥 6개월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