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고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사업주와 안좋게 끝났습니다. 해고당했는데 자진퇴사로 주장하고 계셔서 이부분은 노동청에 이야기했고 증거 전달 예정 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일이 지났음에도 처리를 안해주고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신고 등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우선 제가 퇴직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무조건)
헌데 퇴직신고(상실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한 다음달 부터 6개월정도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 뒤쯤에나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나와도 상관없다고 어쩔마인드임)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그냥 6개월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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