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부 설치된 CCTV에 안전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사고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 영상을 직장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면 개인의 동의 후 활용이 가능한가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활용이 가능한지, 혹은 동의를 얻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동의를 받을 때 절차나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합니다.
동의시 활용 범위나 공개범위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등의 촬영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장면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 당자사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를 전송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등을 한다고 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