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영상을 동의 후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가요?
직장 내부 설치된 CCTV에 안전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사고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 영상을 직장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면 개인의 동의 후 활용이 가능한가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활용이 가능한지, 혹은 동의를 얻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동의를 받을 때 절차나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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