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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1
큰꽃무지5122.08.30

회사내 CCTV로 직원행동을 확인 또는 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내 CCTV는 안전 또는 자산보호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행동확인 또는 감시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있나요?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더라 등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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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근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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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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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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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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