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CCTV로 직원행동을 확인 또는 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내 CCTV는 안전 또는 자산보호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행동확인 또는 감시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있나요?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더라 등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근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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