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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꽃무지51
큰꽃무지51
22.08.30

회사내 CCTV로 직원행동을 확인 또는 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내 CCTV는 안전 또는 자산보호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행동확인 또는 감시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있나요?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더라 등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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