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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테리어138
조용한테리어13820.12.01

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알바를 2주?했는데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

그런데 알바 급여를 4만원 정도 안주셨고 문자로 얘기했는데 보지않으시고 제 전화도 받지않으십니다.

4만원받으려면 신고가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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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ㅈ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미지급하고 있는 이상,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진정 등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두 절차 모두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