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만기로 올해 월세 5% 재계약 인상 조건으로 계약하기로하였고, 이후 임대인 쪽에서 내년 주택임대사업 종료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집에 계속 살고싶은데 무조건 집을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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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겠지만,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을 위한 계약도 아닌 임대인을 위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쌍방 중 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집이 가장 좋을것 같으실수있지만, 또 좋은 집 많으니 미리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계약 기준일로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연장을 거구하는경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5% 월세 증액하고 1년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이나 2년 으로 계약을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음 재계약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없다면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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