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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대한콰가57
위대한콰가57
23.07.30

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만기로 올해 월세 5% 재계약 인상 조건으로 계약하기로하였고, 이후 임대인 쪽에서 내년 주택임대사업 종료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집에 계속 살고싶은데 무조건 집을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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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23.07.30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겠지만,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을 위한 계약도 아닌 임대인을 위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쌍방 중 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집이 가장 좋을것 같으실수있지만, 또 좋은 집 많으니 미리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재계약 기준일로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연장을 거구하는경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5% 월세 증액하고 1년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이나 2년 으로 계약을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음 재계약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없다면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