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정을 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님이 입증해야하는데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합의 해지로 나오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