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훈훈한생쥐44
훈훈한생쥐44

입대차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년계약을 했는데 문제가생겨서 3개월살소고나왔는데 3개월째 세입자가 안들어온다고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제가 잘 못 하긴 ㄴ 했지만 3개월뒤 무조건 준다고 했다가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못주겠다늠데 어떻게 해냐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정을 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님이 입증해야하는데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합의 해지로 나오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뒤에는 무조건 준다고 했다"라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불문하고 3개월 뒤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켜주겠다"는 의미였다면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