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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사슴219

금쪽같은사슴219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올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업무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어깨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움직이는건 가능하나 제 직업상 현장에서 활동이 많고 무거운 물건도 자주 옮기는 편이라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 병원에서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후에 수술적인 부분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시게 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