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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23.06.08

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사유가 된다면, 제가 신청전에 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안받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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