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사유가 된다면, 제가 신청전에 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안받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회사에 먼저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거절을 받은 경우에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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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9주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목 골절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병가나 휴직이 곤란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회사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함에도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휴직이나 업무전환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발목골절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
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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