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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막히게용기를내는복숭아
기막히게용기를내는복숭아

무보험으로 사고가 난 피해자인데 상황 보고 자세한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고 설명]

휴게소 주차 구역 진입 중 상대측 차가 먼저 주차 구역에 들어가려한 상태였고 먼저 진입 하는 걸 확인 후 조금 속도를 내서 다음 구역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측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후방 측면 추돌로 사고가 남

[상황설명]

저는 우선 보험을 갱신하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2주가 지났는데도 결론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8:2 예상하심)

처음에 상대측으로 부터 합의금,서로 치료 없이 자차 각자 수리를 제시했지만 제가 피해자이고 왜 제 차 수리비를 직접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되어서 합의금, 치료 없이 수리비만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상대측에선 이를 거절하였고 저와 동승자 1은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대측도 치료 시작)

그러던 중 보험사에서는 동승자에게 합의 여부를 묻고 합의를 하겠다 했지만 갑자기 상대측 운전자가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연락이 보험사로부터 왔습니다.

[결론]

저와 동승자는 현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며

(구상청구 대비 한의원에서 기본 치료만 받는중)

사고 상황으로 보았을 시 제가 가해자일 확률은 낮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험이 없다는이유로 이렇게 불리하게 굴러가는걸 두고 보고 있을 순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알고싶습니다.

[질문]

  1. 상대측 마디모 신청 기간 동안 제가 해야하거나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Ex 직접청구권?)

  2. 마디모 사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3. 제가 이 사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상세히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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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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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측 마디모 신청 기간 동안 제가 해야하거나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Ex 직접청구권?)

      :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 했다면, 해당 마디모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뭔가 할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직접청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마디모 사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 상해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고,

      만약 상해인정이 안된다면, 상대방측은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기 지급한 치료비도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소송상에서 상해입었음을 다투셔야 합니다.

    3. 제가 이 사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 마디모는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본인이 뭔가를 할 것은 없고, 블랙박스등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하시고 결과를 기다렸다 위와 같이 협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마디모)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등이 나올 경우 상대방이 보험취소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 소송을 하시면 의료기록을 토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보험이기때문에 무보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실제 해당 사고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두어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시에 본인측에 유리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를 해 두어

    과실 문제에 대해서도 불리할 일이 없게 해야 하겠고 현재 상태에서 지불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직접 청구권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