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가족아닌 명의변경(임차인)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것이 불가한가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내용으로 취합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중개인은 가족외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해서요..
담당중개인에게 문의했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1일에 **호 계약하기로 한 *** 입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문자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자 명의 변경 또는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원하는 바는, 3월1일에 계약을 하고 그날 바로 입주를 하는것인데, 초기 계약을 제 동거인의 명의로 하고 그 다음달(4월1일)에 제 이름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 또는 재계약하는것 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거주중인 빌라가 2월 28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연락이 잘 되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을 기점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처리 중 에는 이사를 하는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4월1일부로 입주를 계획했었습니다.
**에 입주하면, 동거인과와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동거인이 3월에 입주 할 곳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3월로 입주계약을 할 수 없어서 제 동거인이 임대차 계약을하고, 한달 뒤 인 4월1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수행되었을 때 제 명의로 계약자 명의변경을 희망합니다. 가능할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면 3월1일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여 바로 입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 경우, 계약자 명의변경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중개인의 답변은 가족외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는게 좋을것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동명의로 진행했을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중에 있는데 이사날짜를 이 기간중으로 하여 계약한게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일단 저는 4월1일 이후로 입주할 예정이고 동거인만 3월1일에 입주했으면 하는대요...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약을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은 가족 또는 세대원으로 가능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 후 공동명의자 1인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질문자님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으로 기재 됩니다. 세대주는 1인만 가능 합니다.
입주 후 공동명의자에서 단독으로 명의변경 하려면 공동명의인과 공동임차인이 참석하여 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것이 불가한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 보증금이 질문자님의 것이라면 제3자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2. 공동명의로 진행했을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없을까요?
==>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