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현재 다투고 상대가 집을 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가처분 신청을 해도 송달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혼을 전재로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그 가처분 신청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