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처분 관련 문의 합니다
근데 현재 다투고 상대가 집을 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가처분 신청을 해도 송달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혼을 전재로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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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그 가처분 신청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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