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두명이서 하려면 일방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절반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분배의 경우, 내부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그외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으며, 각자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