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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265
보랏빛청설모26521.01.01

공동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둘다 창업은 처음인지라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업체이름등록시 지분이라던지

수입 분배라던지 제일 기본되는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펫푸드 창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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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때 출자의무, 역할, 손익분배비율 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brun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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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시 주의해야 할 문제는 결국 둘사이 다툼이 없게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할것입니다. 수익 분배 문제와 정산방식, 세금 문제 등이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분과 약속했던 사항을 문서로 남겨 추후 분쟁의 씨앗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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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밝혀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지분과 대표 관계,

    추후 이익의 분배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관계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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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두명이서 하려면 일방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절반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분배의 경우, 내부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그외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으며, 각자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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