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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15

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4달정도 피자집 알바를 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사장님을 닦달하니까 겨우겨우 밀린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 계속 돈 가지고 투닥거리는게 피곤해서 10% 안받고 말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괘씸해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업장 차원에서 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수습 기간으로 월급을 깐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자집이 받는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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