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잘못한 공사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전 시청에서 정화조를 빼내고 하수도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느라 가게 앞 마당에 관련업체가 와서 파내는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를 잘못건드려 터졌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부품을 구해와서 조치를 해두는걸 확인했구요. 그런데 최근 4월부터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누수업체를 불러 확인한결과 누수위치가 2년전 상수도를 터뜨린 위치와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전화하니 2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공사한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수부위 땅을 파서 업체가 2년전 연결해둔부위에서 물이 새는 게 확인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 아닌지요?? 누수업체 탐지비용과 그간 많이 낸 수도세를 어디에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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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해당 하자에 대한 설치상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미 2년 전의 설치 공사인 점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입증할 증거 등의 수집이 어려운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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