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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19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보통이 정도 금액도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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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이라하더라도 2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므로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까지 최우선변제 대상)

    그러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발생)에 대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를 기본적으로 받아 놓으셔야 만일의 사태에 당해세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끼리의 다툼이 될 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만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정도라면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나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보통이 정도 금액도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증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을때는 안들어도 됩니다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니 안들어도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