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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7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월세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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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또다른 이유로 못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이 클 경우 불안 할 수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고 보증료도 지불해서 지출이 커져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 등)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시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즉, 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만큼 임대차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같은 임대차입니다.

    월세를 내는냐 안내느냐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낮은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보호장치를 해둬야 하니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서 세입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집주인 가입이 의무라서, 세입자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썬 전세보증보험만 있고 월세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