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이 클 경우 불안 할 수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고 보증료도 지불해서 지출이 커져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 등)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시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