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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월세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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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또다른 이유로 못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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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이 클 경우 불안 할 수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고 보증료도 지불해서 지출이 커져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 등)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시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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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즉, 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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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만큼 임대차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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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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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같은 임대차입니다.

    월세를 내는냐 안내느냐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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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낮은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보호장치를 해둬야 하니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서 세입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집주인 가입이 의무라서, 세입자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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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썬 전세보증보험만 있고 월세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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