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정식 수입되는 애니메이션들은
투니버스 애니플러스
이런곳에서
방영해주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진 않는건가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짱구가 맨날 이상한 춤 추는거나
그런건 해당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판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방영되는 부분을 시청한 것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